간장 GMO 표시, 12월 31일부터 의무 — 간장 · 장류 패키지 라벨 점검 5가지
2026년 12월 31일부터 GMO 원료를 쓴 간장은 최종 제품에 성분이 남지 않아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고시 원문 기준으로 대상 · 문구 · 크기 · Non-GMO 조건과 라벨 교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2026. 7. 8.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부터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원료로 만든 간장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간장을 원재료로 만든 혼합장 · 기타장류도 대상입니다. 원료 증빙부터 확인하고, 표시가 필요하면 지금 라벨 판을 정리해야 시행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남아 있으면」 에서 「썼으면」 으로
지금까지는 승인된 대두 ·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써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했습니다. 제조 · 가공 과정에서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은 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 · 공포되면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생겼고, 고시가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이 정한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품목 예시는 식약처 2월 27일 보도자료 표 기준).
- 간장 —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혼합장 · 기타장류(고시 문구 그대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설탕,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 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쇼트닝, 마가린 등
확정된 고시 부칙에서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2026년 8월 5일 당류 · 식용유지류의 시행일도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389호, 의견 제출 8월 25일까지). 이 글 작성일 기준으로 식약처 제개정고시 게시판에서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설탕 · 시럽 · 식용유 브랜드도 최종 시행일을 지켜봐야 합니다.
점검 1 — 우리 제품 원료가 표시 대상인가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종입니다. 간장이라면 원료 대두(대두를 가공한 원료 포함)가 어디서, 어떤 증빙과 함께 들어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섞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분유통증명서 · 정부증명서 ·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 검사성적서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식약처는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등은 최종 제품을 구분관리해 제조했다는 증명서와 원재료 증빙서류(구분유통증명서 · 정부증명서 · 시험검사성적서)로 표시가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월 보도자료 질의응답). 디자인보다 먼저 원료 담당자와 서류를 맞춰 보세요.
참고로 참기름 ·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 들지만 참깨 · 올리브가 승인 품목이 아니어서, 식약처는 실질적으로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점검 2 — 문구는 정해진 말로
고시 제5조는 표시 문구를 정해 두었습니다. 둘 중 하나로 씁니다.
-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 원재료명 바로 옆 괄호에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 — 예: 탈지대두(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고시가 정한 문구로 해야 하므로(제5조제1호 · 제6호) 「GM」 같은 줄임말이나 영문만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쓰면 한글보다 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점검 3 — 크기 · 색 · 인쇄 방식
표시는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 · 각인 · 소인을 쓰거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 라벨지를 씁니다.
디자인에서 자주 걸리는 곳은 원재료명 칸입니다. 보통 원재료명은 작은 글자로 촘촘히 짜는데, 괄호 안 「유전자변형」 표시만은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해서, 그 줄의 글자 크기와 줄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전체를 어떻게 다룰지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작은 병이나 소포장이라면 정보면 배치부터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바탕이 짙은 색 · 금박 · 투명 라벨이면 글자색 대비도 함께 봅니다.
점검 4 — Non-GMO 문구를 쓰고 있다면
고시는 표시 대상 품목 가운데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지 않았고,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함량 1순위인 경우에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허용합니다. 이때는 비의도적 혼입치(3% 이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섞여도 된다」 는 기준이 Non-GMO 문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17일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GMO 표시와 Non-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Non-GMO 문구를 「안심」 「건강」 같은 말과 한 덩어리로 묶어 크게 내세우는 배치는 피하는 편을 권합니다.
점검 5 — 일정과 재고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 · 가공되거나 수입되는(선적일 기준) 제품에 적용되고,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 제3조). 그래서 확인할 것은 「12월 31일 이후 생산분에 쓸 라벨이 준비됐나」 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통 순서는 이렇습니다.
- 원료 증빙 확인 → 표시 필요 여부 결정
- 문구 · 위치 결정(주표시면인지, 원재료명 괄호인지)
- 정보면 재배치 · 교정 → 인쇄소 판 교체
- 남은 포장재 수량과 생산 계획을 맞춰 전환 시점 정하기
연말 선물세트와 설 물량을 함께 찍는 브랜드라면, 상자 겉면과 낱개 라벨을 같이 바꿀지 따로 바꿀지도 이때 정합니다.
스너그 관점 — 숨기지 말고 정리하기
표시 의무가 생기면 문구를 최대한 눈에 덜 띄게 하고 싶어지지만,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괄호 중 위치를 고를 수는 있어도 크기 · 대비 기준은 정해져 있어, 숨길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정보면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로 봅니다. 원재료 · 원산지 · 표시 문구의 위계를 한 번에 맞추면 라벨이 오히려 읽기 쉬워지고, 다음 규정이 바뀔 때도 판을 덜 고칩니다. 원료가 Non-GMO라면 근거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원료 이야기를 브랜드 소개 · 상세페이지에 담는 쪽이 문구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오래 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대두로 만든 간장은 모두 GMO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원료를 썼을 때 대상이 됩니다.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이고 구분유통증명서 · 정부증명서 · 시험 · 검사성적서 중 하나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료 공급처의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전에 만든 간장도 라벨을 바꿔야 하나요?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 ·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생산이 이어지는 제품은 생산일 기준으로 라벨 전환 시점을 정하고,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탕 · 물엿 · 식용유도 올해부터 표시해야 하나요?
확정 고시상으로는 2027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식약처가 2026년 8월 5일 이를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므로, 최종 확정 고시를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간장 GMO 표시
- GMO 완전표시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 간장 라벨 디자인
- Non-GMO 표시
- 장류 패키지
More Insight

주류 경고문구 개정, 11월 9일부터 술병 라벨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 점검 5가지
2026년 11월 9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고시에 맞춰 주류 라벨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적용 시점과 디자인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패키지에 「친환경」 써도 될까 — 그린워싱 피하는 문구 점검 5가지
패키지 · 상세페이지에 「친환경」 「재활용 가능」 「생분해」 같은 문구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정위 심사지침과 EU 새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패키지 리뉴얼, 어디까지 바꿔도 될까 — 지킬 것과 바꿀 것 나누는 법
패키지 리뉴얼을 앞둔 중소 브랜드가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최근 KGB · 서울두유 · 타이레놀 사례와 함께 순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