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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고문구 개정, 11월 9일부터 술병 라벨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 점검 5가지

2026년 11월 9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고시에 맞춰 주류 라벨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적용 시점과 디자인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글 · 스너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5분 읽기

빈 라벨이 붙은 술병 옆에 자동차 열쇠가 놓인 그림 — 술병 라벨의 음주운전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

술병 라벨의 경고 표시가 2026년 11월 9일부터 바뀝니다. 기존 과음 · 임신 중 음주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함께 넣어야 하고, 경고문구 글자도 커집니다. 새로 인쇄하는 라벨은 이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하고,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은 언제 반출되었느냐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막걸리 · 전통주 · 수제 맥주처럼 라벨이 작고 브랜드 그래픽이 꽉 찬 병일수록 손볼 곳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재인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공식 발표 기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로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지키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 추가 — 기존의 건강상 위험 · 임신 중 음주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고시).
  2. 경고그림 표시 근거 마련 — 문구만 쓰던 방식에서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고시).
  3.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시행규칙 별표 1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는 시행규칙이 음주운전 경고문구와 과다음주 · 음주운전 ·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 · 경고그림의 색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점검 1 — 내 제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모든 주류가 적용 대상이고,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적용 대상을 3월 19일 이후 반출분으로 적고 있어, 3월 19일 이후 11월 9일 전에 반출한 제품도 옛 라벨로는 2027년 5월 8일까지만 팔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 드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확인하세요.

저희 기준으로는 먼저 남은 라벨 재고와 병 재고를 세어 보고, 늦어도 11월 9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새 라벨이 붙도록 인쇄 일정을 거꾸로 짜는 것을 권합니다.

점검 2 — 라벨에 경고 자리가 남아 있나

경고 문구가 하나 늘고 글자가 커지면 같은 라벨 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림을 쓰기로 하면 그림 자리도 필요합니다. 보통 작은 병일수록 정면 라벨에 브랜드명 · 제품명 · 일러스트가 빽빽해 경고 영역을 넣을 곳이 부족합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수치가 없으니, 디자인 파일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법령 원문과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숫자를 확인한 뒤 작업하세요.

점검 3 — 브랜드 색 위에서 경고가 읽히나

이번 개정은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도 규정합니다. 브랜드 컬러가 진하거나 패턴이 많은 라벨이라면 경고 영역 배경과 글자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화면 시안만 보지 말고 실제 라벨 용지에 시험 출력해, 병에 붙인 상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읽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투명 · 금박 · 은박 용지는 인쇄 결과가 화면과 크게 달라지기 쉽습니다.

점검 4 — 문구로 갈까, 그림으로 갈까

보도자료는 음주운전 금지를 「문구 또는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표시방법과 색상이 정해져 있고 보도자료에 표기 방법 표준안이 함께 나와 있으니, 임의로 바꾸지 말고 표준안을 바탕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고르면 됩니다.

보통 정면 라벨이 좁으면 그림, 뒷면 라벨에 정보 표가 있으면 문구 쪽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는 저희 실무 판단이며, 실제 선택은 별표와 고시의 표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점검 5 — 라벨 말고 함께 바꿀 것

보건복지부가 함께 낸 가이드라인 이름은 「주류용기 · 주류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가이드라인」입니다. 제목대로라면 광고 쪽 경고 표시 기준도 함께 담겨 있으니, 광고물을 만들고 있다면 같이 확인하세요.

저희 기준으로는 라벨이 바뀌는 김에 상세페이지 · 선물세트 외박스 · 판촉물에 쓰인 병 사진도 새 라벨로 교체할 목록에 넣습니다. 사진 속 옛 라벨이 남아 있으면 소비자가 받은 제품과 화면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너그 관점 — 경고 영역을 「빈칸」이 아니라 「정해진 칸」으로

라벨 리뉴얼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브랜드 그래픽을 먼저 완성하고 남은 자리에 경고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 기준을 맞추느라 마지막에 레이아웃이 무너집니다. 저희는 법령이 정한 경고 표시(문구 · 그림 · 글자 크기)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그리드에 고정해 두고, 그다음 브랜드명과 일러스트를 배치하는 순서를 씁니다. 용량별로 병이 여러 개라면 경고 영역 위치를 모든 병에서 같은 자리로 맞추면 제품 라인 전체가 정돈되어 보이고, 다음 개정 때도 한 칸만 바꾸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인쇄해 둔 라벨은 버려야 하나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이후 반출분은 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남은 라벨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확인하세요.

경고그림은 우리 브랜드 톤에 맞게 다시 그려도 되나요?

경고문구 · 경고그림의 표시방법과 색상은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하므로,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세요. 표기 방법과 표준안은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기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보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자료실 → 지침/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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