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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 「친환경」 써도 될까 — 그린워싱 피하는 문구 점검 5가지

패키지 · 상세페이지에 「친환경」 「재활용 가능」 「생분해」 같은 문구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정위 심사지침과 EU 새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스너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7분 읽기

나뭇잎 모양 빈 꼬리표가 묶인 종이 상자를 돋보기가 들여다보는 그림 — 패키지의 친환경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패키지에 「친환경」 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무엇이 · 무엇보다 · 얼마나 나은지 근거를 대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은 포괄적인 「친환경」 표현을 근거 없이 쓰거나, 포장인지 제품인지 밝히지 않거나, 법으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표시를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문구 하나를 넣기 전에 근거 자료가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지금 「친환경」 문구를 다시 봐야 하나

국내외에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1 — 「친환경」 한 단어로 끝내지 않았나

심사지침은 「친환경」 을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보다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 이라고만 쓰면 무엇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빠집니다. 지침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한 가지만 검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로 「친환경」 「무독성」 이라고 광고하는 대신, 사실 그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검출 제품」 이라고 쓸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듭니다.

고쳐 쓰는 법: 「친환경 패키지」 대신 「상자는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처럼 재료 · 부위 · 사실을 적습니다.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점검 2 — 포장 이야기인지, 제품 이야기인지 밝혔나

심사지침의 「구체성」 원칙은 환경 주장이 제품과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라고 합니다. 지침의 예시는 샤워커튼 비닐 포장에 「재활용 가능」 이라고만 적으면 포장과 커튼 중 무엇이 재활용되는지 알 수 없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 쓰는 법: 「재활용 가능」 옆에 「외박스」 「종이 슬리브」 처럼 부위를 붙입니다. 용기와 뚜껑의 재질이 다르면 따로 적습니다.

점검 3 — 일부만 바뀐 것을 전체처럼 쓰지 않았나

「완전성」 원칙은 구매에 중요한 사실을 빼거나 줄이지 말라고 합니다. 지침은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침대를 「친환경 침대」 로 광고하면 기만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전체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브랜드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문구 · 도안 ·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일부 상품의 속성을 브랜드 전체 상품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면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쳐 쓰는 법: 리뉴얼로 상자만 바꿨다면 「새 상자는 ○○로 바꿨습니다」 까지만 씁니다. 라인 중 몇 종만 바꿨다면 해당 품목에만 문구를 넣습니다.

점검 4 — 누구나 지키는 의무를 자랑하지 않았나

심사지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항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 · 광고의 예로 듭니다. 환경 차별성이 없는데도 의무로 받는 KC 인증을 근거로 「친환경」 이라고 하는 경우,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쓰지 않았다」 고 내세우는 경우가 지침의 예시입니다. 상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해 성분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고쳐 쓰는 법: 「○○ 무첨가」 를 넣기 전에 그 성분이 원래 우리 품목에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안 쓰는 성분이면 빼는 것이 낫습니다.

점검 5 — 초록 잎 · 숲 그림만으로 친환경을 암시하지 않았나

문구가 없어도 디자인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의 「명확성」 원칙 예시는 숲과 나무 이미지에 녹색 글자로 제품을 권하면 환경에 이점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 마크를 법정 인증마크나 업계 자율마크와 비슷하게 만들어 오인하게 하는 것도 기만적 표시의 예로 나옵니다. EU 질의응답 자료도 브랜드 이름이나 제품 이름에 「green」 「eco」 「natural」 을 써서 환경을 떠올리게 하면 환경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쳐 쓰는 법: 잎사귀 · 지구 · 초록 체크 같은 장식은 근거 있는 주장 옆에만 둡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증마크처럼 보이는 동그란 배지는 쓰지 않습니다.

스너그 관점 — 문구는 디자인보다 먼저 정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패키지 시안 전에 「환경 문구 표」 를 한 장 만듭니다. 왼쪽 칸에 넣고 싶은 문구, 가운데 칸에 그 근거(시험성적서 · 인증서 · 재질 사양서 · 공급사 확인서), 오른쪽 칸에 적용 부위(상자 · 용기 · 뚜껑 · 완충재)를 적고, 가운데 칸이 빈 문구는 시안에 넣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끝난 뒤 문구를 빼면 빈자리가 생겨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근거 있는 문구만으로 배치하는 편이 비용과 일정 모두 덜 듭니다. 수출 계획이 있는 제품이라면 판매 국가의 기준도 같은 표에 한 칸 더해 두는 것이 보통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생지 상자를 쓰면 「친환경 패키지」 라고 써도 되나요?

「친환경」 한 단어보다 「상자는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처럼 부위와 사실을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심사지침은 환경 주장이 제품과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 일부에 관한 것이면 어느 부분인지 밝히라고 합니다. 재생지 비율을 쓴다면 공급사 사양서 같은 근거를 갖춰 둡니다.

「생분해」 「썩는 포장」 은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심사지침은 「생분해 가능」 이라고 표시하려면 분해 조건 · 시간 ·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 ·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 결과 등 근거를 함께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험성적서 없이 「썩는다」 고 쓰는 것은 피합니다.

국내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고쳐야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되는 표현과 법 위반 판단 사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 전이라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거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적는 원칙은 현행 심사지침에도 이미 있으므로 지금 그 기준에 맞춰 두면 고칠 부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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