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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만족도 1위 · AI 기술」 문구, 근거 없이 써도 될까 — 실증 점검 5가지

브랜드 소개 · 상세페이지에 「만족도 1위」 「AI 기술로」 「○○인증」 같은 문구를 넣기 전에 갖춰야 할 근거를, 2026년 9월 개정된 공정위 실증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스너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5분 읽기

아무 표시 없는 리본 배지를 커다란 돋보기가 들여다보는 그림 — 광고 문구의 근거를 확인하는 모습

근거 자료 없이 쓰면 안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증 고시는 「만족도 1위」 같은 순위 표현과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 같은 신기술 표현을 실증 요청의 주요 대상 예시로 듭니다. 문구를 넣기 전에 「공정위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15일 안에 낼 수 있나」 를 먼저 확인하세요.

왜 지금 상세페이지 문구를 다시 봐야 하나

공정위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5호)를 개정해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실증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할 때의 연장 기간은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었고,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새로 붙었습니다.

연말 판매 시즌에는 보통 상세페이지와 브랜드 소개 페이지를 함께 손보는 일이 많아, 문구를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

점검 1 — 「만족도 1위」 같은 순위 표현에 조사 근거가 있나

실증 고시는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등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실증 요청의 주요 대상 예시로 듭니다. 근거가 설문조사라면 조사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표본이 조사 목적에 맞게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조사는 제3자가 공정하게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시는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자사 제품을 써 본 소비자 100명에게 받은 품질평가 설문은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예를 듭니다.

고쳐 쓰는 법: 자체 후기 별점은 「1위」 대신 「구매 후기 평균 ○점(○○몰, ○년 ○월 기준)」 처럼 출처와 기간을 붙여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점검 2 — 「AI 기술로」 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나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표현도 실증 대상임이 명확해졌고, 고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 을 예로 듭니다. 서비스 소개에 AI를 넣는 브랜드가 늘었지만, 무엇에 어떻게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문구가 앞서간 것입니다.

고쳐 쓰는 법: 「AI가 알아서」 보다 「상담 문의를 AI가 먼저 분류합니다」 처럼 쓰는 범위를 좁혀 적고, 그 기능의 설명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점검 3 — 「○○인증」 「시험 통과」 의 시험기관과 시료가 맞나

고시는 안전 · 환경 · 신기술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같은 표현도 예시로 듭니다. 시험결과를 근거로 쓰려면 시험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그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춰야 하며,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여부를 한국인정기구(KOLAS)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 채취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쳐 쓰는 법: 인증 배지를 넣을 때는 인증서 번호 · 유효기간 ·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인증받지 않은 품목 페이지에는 같은 배지를 쓰지 않습니다.

점검 4 — 원료 · 성분 자료가 「완제품」 이야기와 이어지나

고시는 실증자료가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성적서의 효능 · 성능이 실제 유통되는 완제품에서 구현되지 않는 경우, 「모든 원료가 유기농」 이라고 하면서 일부 원료만 유기농임이 증명된 경우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예로 나옵니다. 「인체에 무해한 원료」 같은 표현도 예시 목록에 있습니다.

고쳐 쓰는 법: 원료 공급사의 자료는 「원료」 문장에만 쓰고, 완제품의 효과를 말하려면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따로 갖춥니다.

점검 5 — 요청이 오면 15일 안에 낼 수 있게 묶어 두었나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문구가 거짓 · 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같은 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쳐 쓰는 법: 문구마다 근거 파일을 한 폴더에 모으고, 파일 이름에 「어느 페이지 · 어느 문장」 인지 적어 둡니다.

스너그 관점 — 카피 표에 「근거」 칸을 먼저 둡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상세페이지 시안 전에 카피 표를 만들고, 문장마다 옆 칸에 근거 자료(조사 보고서 · 시험성적서 · 인증서 · 공급사 확인서)를 적습니다. 근거 칸이 빈 문장은 「느낌」 을 말하는 문장(「매일 쓰고 싶은」)으로 바꾸거나 뺍니다. 디자인을 다 잡은 뒤 큰 배지 문구를 빼면 레이아웃을 다시 짜야 해서, 처음부터 근거 있는 문구로 강조 자리를 정하는 편이 보통 일정과 비용이 덜 듭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의 맛」 처럼 느낌을 말하는 문구도 실증해야 하나요?

고시는 실증 대상인 「사실과 관련한 사항」 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합니다. 맛처럼 주관적인 느낌은 진위를 가리기 어렵지만, 고시는 학원 광고의 「1위」 「최다」 처럼 배타성을 띤 표현을 입증하는 자료를 실증자료의 예로 듭니다. 「최고」 처럼 다른 제품보다 낫다고 못 박는 말도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애매하면 빼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자체 후기 설문으로 「만족도 1위」 를 써도 되나요?

고시는 제조사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직접 받은 설문은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예를 듭니다. 순위를 말하려면 독립된 조사기관이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후기 평균 점수처럼 사실 그대로 적는 쪽을 권합니다.

이미 올린 상세페이지도 점검해야 하나요?

표시광고법 제5조는 「자기가 한 표시 · 광고」 라고만 쓰고 올린 시점을 나누지 않으므로, 저희는 게시 중인 페이지도 같이 보기를 권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의 체크리스트는 광고 전에 실증 대상인지, 자료를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 이미 올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문구와 근거를 맞춰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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