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체크리스트 — 중소 브랜드 홈페이지가 지금 확인할 7가지
법인 홈페이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웹 접근성 대상입니다. 법과 지침의 근거, 그리고 중소 브랜드 홈페이지가 지금 스스로 확인할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2013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 조문이 특정 지침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지만, 국내 국가표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33개 항목)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맞추기 어렵다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일곱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지금 다시 짚어 볼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립대의 웹 접근성 기관 WebAIM 이 해마다 하는 「WebAIM Million」 조사에서 2026년 2월 상위 100만 개 홈페이지를 검사한 결과, 95.9%에서 자동 검사로 잡히는 접근성 오류가 나왔습니다. 2025년의 94.8%보다 늘었고, 앞선 6년 동안 조금씩 나아지던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1월 22일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면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대상인가요 — 법 근거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입니다. 행위자가 만들고 배포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는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그 수단의 첫 번째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를 듭니다.
- 적용 시기 —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그 밖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교육 · 문화예술 · 체육 관련 법인 등은 별표에 따로 정한 단계를 따릅니다).
- 모바일 앱 — 스마트폰 앱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2 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도 2024년 7월 28일부터 대상입니다(그 전에 배포한 앱은 6개월 뒤부터).
- 위반하면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제43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0조).
개인사업자라면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하시되,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나중의 수정 비용에도 유리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나 — KWCAG 2.2 와 WCAG 2.2
국내 기준은 2022년 12월 국가표준(KS X OT0003:2022)으로 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이고, 검사 항목은 33개입니다. 국제 기준은 W3C 의 WCAG 2.2 입니다. WCAG 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견고해야 한다는 네 원칙으로 짜여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많은 브랜드라면 WCAG 2.2 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
아래 1~5번은 WebAIM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오류 순서이고, 6~7번은 WCAG 2.2 에서 특히 챙길 항목입니다.
-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 — 본문은 4.5:1 이상, 큰 글자는 3:1 이상이어야 합니다(WCAG 1.4.3). 조사한 홈페이지의 83.9%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연한 회색 글자, 파스텔 배경 위 흰 글자가 대표적입니다.
- 이미지 대체 텍스트 — 53.1%가 빠뜨렸습니다. 회사 소개나 메뉴판을 통이미지로 올렸다면 그 내용을 글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 입력 칸의 이름표 — 51%에서 폼 레이블이 없었습니다. 문의 폼에 회색 안내 문구만 있고 「이름」 「연락처」 같은 이름표가 없는 경우입니다.
- 빈 링크 · 빈 버튼 — 빈 링크 46.3%, 빈 버튼 30.6%. 아이콘만 있는 SNS 링크, 메뉴 열기 버튼, 슬라이드 화살표에 화면낭독기가 읽을 이름을 붙입니다.
- 페이지 언어 표시 — 13.5%가 문서 언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페이지라면 문서가 한국어임을 표시해 두어야 화면낭독기가 올바르게 읽습니다.
- 키보드만으로 쓸 수 있는가 — 마우스 없이 Tab 키로 메뉴 · 버튼 · 폼을 모두 쓸 수 있어야 하고(2.1.1), 초점이 간 요소가 고정 헤더나 쿠키 배너, 상담 버튼에 완전히 가려지면 안 됩니다(2.4.11).
- 누르는 영역의 크기 — WCAG 2.2 는 누르는 대상을 24×24 CSS 픽셀 이상으로 하거나 그만큼 간격을 두라고 정했습니다(2.5.8). 모바일에서 작은 아이콘 링크가 붙어 있으면 잘못 누르기 쉽습니다.
오류는 왜 다시 늘었나
WebAIM 은 홈페이지가 복잡해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페이지당 평균 요소 수는 1,437개로 14.3%, ARIA 속성은 27% 늘었고, 이런 페이지일수록 오류도 많았습니다(인과가 아니라 상관). 외부 프레임워크 의존과 AI 를 활용한 코딩이 늘어난 탓일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템플릿과 위젯을 덧붙인다고 접근성이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스너그 관점 — 디자인 단계에서 정하면 비용이 작습니다
위 일곱 가지 중 대비 · 이름표 · 누르는 영역은 개발보다 디자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색을 정할 때 글자색과 배경색 조합의 대비 값을 함께 표로 남기고, 시안에 아이콘 버튼의 이름과 폼의 이름표를 같이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홈페이지라면 무료 자동 검사 도구로 1~5번을 먼저 걸러 내고, 6번은 직접 Tab 키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공식 지침이 아니라 실무 팁이며, 법적 판단은 인증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나요?
법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은 공공기관 등 따로 정한 곳 외의 법인에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직원 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별표 3의2 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도 2024년 7월 28일부터 대상입니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이고, 인증은 선택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1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면 안 됩니다(제22조 제3항). 법 시행 전에 받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은 남은 유효기간 동안 인정됩니다(부칙 제2조).
자동 검사 도구만 돌리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WebAIM 의 수치도 자동 검사로 잡히는 오류만 센 것입니다.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는 도구가 찾지만, 그 내용이 이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지, 키보드로 끝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웹 접근성
- 웹 접근성 체크리스트
- 장애인차별금지법
- KWCAG 2.2
- WCAG 2.2
- 디지털포용법
More Insight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연말 할인 상세페이지는 무엇을 고쳐야 하나 — 점검 6가지
공정위가 2026년 10월 배포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말 할인 행사 전에 자사몰 · 상세페이지에서 점검할 가격 표시 · 옵션 · 버튼 · 팝업 · 후기 6가지를 정리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홈페이지 · 쇼핑몰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 5가지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중소 브랜드 홈페이지 · 쇼핑몰이 처리방침 · 동의 · 파기 · 유출 대응에서 지금 점검할 다섯 가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 홈페이지 검색 등록, 오픈 첫 주에 할 일 — 서치콘솔 · 서치어드바이저 순서
새 홈페이지를 열고 첫 주에 구글 서치콘솔과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를 어떤 순서로 등록하고, 사이트맵 · 수집 요청 · 채널 연결은 언제 하며, 반영은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