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컬래버 상품, 중소 브랜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 라이선스 계약 체크리스트
치이카와 열풍으로 다시 주목받는 캐릭터 컬래버. 중소 브랜드가 다른 회사의 캐릭터를 빌려 상품을 만들 때 계약 전 확인할 것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캐릭터 컬래버는 「목표 고객 → 캐릭터 후보 → 사용 범위 협의 → 계약 → 디자인 검수 → 생산 · 출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 브랜드도 할 수 있지만, 캐릭터는 빌려 쓰는 것이라 무엇을 · 어디서 ·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계약서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하면 검수에서 막히거나 판매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다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6조 제2항).
왜 지금 캐릭터 컬래버를 묻는가
일본 캐릭터 치이카와(먼작귀)를 주인공으로 한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은 연합뉴스 보도(2026-10-24)에 따르면 개봉 25일째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었고, 그 전날까지 1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캐릭터 협업 상품은 이번 영화 전부터 늘고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2026-06-11)은 편의점 CU 의 컬래버 IP 상품 매출 신장률이 2023년 320.0%, 2024년 82.2%, 2025년 105.7% 였고, 관련 상품 수가 2023년 280여 종에서 2025년 370여 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CU 가 5월 1~11일 구매 고객을 분석한 결과 20대(33.1%) · 30대(28.3%) 가 10대(23.5%) 보다 많았습니다. 적어도 CU 에서는 캐릭터 상품을 사는 사람이 아이보다 어른이 많다는 뜻입니다. 스파오는 2026년 9월 성수동에 IP 협업 상품을 상시 판매하는 세 번째 특화 매장을 열었습니다(이코노미스트, 2026-09-07).
MTN 기사에는 메디큐브 에이지알(뷰티 기기) · 아떼(화장품)의 캐릭터 협업 사례도 실렸습니다. 기사 속 사례는 이름이 알려진 큰 회사들이지만, 방식 자체는 중소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브랜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나오는 질문은 대개 「우리도 할 수 있나, 무엇부터 해야 하나」 입니다.
진행 순서 — 이 여섯 단계로 정합니다
- 목표 고객과 목적을 정합니다.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것인지, 기존 고객의 재구매인지, 선물 시즌 한정판인지에 따라 어울리는 캐릭터와 수량이 달라집니다.
- 캐릭터 후보를 고릅니다. 인지도만 보지 말고 우리 고객의 나이 · 취향과 겹치는지, 우리 제품과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위 기사의 CU 기준으로는 20 · 30대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 권리를 가진 곳을 찾아 사용 범위를 협의합니다. 국내 판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원저작사 · 국내 에이전시 · 수입사)부터 확인합니다. 원하는 품목 · 판매처 · 기간 · 수량을 정리해 제안합니다.
- 계약을 맺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조항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시안을 만들고 검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본 라이선스 계약은 대개 생산 전에 권리자 승인(검수)을 받게 합니다(저희 경험). 법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시안 · 샘플 · 최종 인쇄물 등 승인 단계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 생산하고 출시합니다. 출시 일정은 검수 기간을 넣어 거꾸로 셉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이것이 비어 있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 품목: 「굿즈」 가 아니라 「립밤 · 파우치 · 키링」 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판매처 · 지역: 자사몰만인지, 오픈마켓 · 오프라인 매장 · 해외 판매까지 되는지.
- 기간과 재고 처리: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얼마 동안 팔 수 있는지.
- 사용료 구조: 판매액에 비례한 사용료인지, 판매와 관계없이 먼저 내는 최소 보장금이 있는지, 정산 주기와 정산 자료가 무엇인지.
- 검수 절차: 승인 단계 · 단계별 회신 기간 · 수정 횟수.
- 표기 의무: 저작권 표시 문구 · 라이선스 표시를 상품과 포장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 쓸 수 있는 그림: 공식 이미지만 쓰는지, 새 포즈 · 새 그림을 그려도 되는지, 새로 그린 그림의 권리는 누구에게 가는지.
- 해지 조건: 출시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끝내는지.
계약서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목록은 계약 전에 「물어볼 것」 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만화 ·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집(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게재)도 캐릭터 상품(굿즈) 제작, 저작권료 최소 보장금(미니멈 개런티), 정산서 제공 같은 조항을 다루고 있어 계약 전에 참고할 만합니다(작가와 사업자 사이 계약이 기준입니다).
스너그 관점 — 캐릭터보다 「우리 제품 자리」 를 먼저 그립니다
컬래버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캐릭터를 얼마나 크게 넣느냐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남느냐입니다. 캐릭터가 포장 전체를 덮으면 컬래버가 끝난 뒤 고객이 기억하는 것은 캐릭터뿐입니다. 그래서 시안을 그리기 전에 포장 한 면을 놓고 「캐릭터가 차지할 자리 · 우리 로고와 제품명이 지킬 자리 · 라이선스 표기 자리」 를 먼저 나눠 둡니다. 이렇게 하면 검수 때 수정이 줄고, 다음 컬래버나 자체 캐릭터로 넘어갈 때도 같은 틀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브랜드도 유명 캐릭터와 컬래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으로는 인기가 많은 캐릭터일수록 최소 보장금 · 최소 수량 · 판매처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처음이라면 우리 고객과 결이 맞는 중간 규모 캐릭터나 국내 작가 캐릭터로 시작해 판매 자료를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릭터 그림을 우리가 새로 그려서 써도 되나요?
계약서에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공식 이미지만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새 그림을 허락하되 권리자 검수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그린 그림은 창작성이 있으면 원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로 따로 보호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저작권법 제5조), 그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법이나 표준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권리자와의 협의 · 계약 · 단계별 검수 · 생산을 거꾸로 세어 잡아야 하며, 특히 검수 회신 기간을 계약 전에 물어 일정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 상품이라면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캐릭터 컬래버
- 캐릭터 라이선스
- IP 협업
- 라이선스 계약
- 치이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