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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광고·상세페이지에 쓰면 표시해야 할까? 2026년 기준 정리

AI로 만든 이미지를 광고 · 상세페이지 · 패키지에 쓸 때 언제 표시해야 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AI 기본법 · 공정위 지침 · 식품표시광고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스너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8분 읽기고친 날 2026-10-27

꼬리표가 달린 풍경 액자와 반짝이는 별 — AI 이미지에 표시를 다는 그림

결론부터 말하면, AI로 만든 이미지를 광고나 상세페이지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AI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면 「가상인물」 표시가 필요하고, 식품 광고에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의사 · 약사 같은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됩니다. 저작권은 반대 방향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AI가 혼자 만든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쓸 브랜드 자산일수록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1월 AI 기본법, 6월 공정위 심사지침, 11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차례로 걸립니다. 디자인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AI 기본법 — 표시 의무는 도구를 쓰는 쪽이 아니라 제공하는 쪽에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지는 쪽은 AI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AI를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AI로 만든 배경 · 소품 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넣었다고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정위 — AI 모델이 추천하면 「가상인물」 표시

개정된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 · 보증하는 광고는 그 인물이 가상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AI 인물이 추천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입니다. 후기 컷이나 모델 컷을 AI 인물로 만들었다면 표시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공정위는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그 인물이 직접 써 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기 컷을 실제 고객 후기로만 쓰기를 권합니다.

식품 광고 — AI 전문가는 11월 27일부터 금지

식품 · 건강기능식품 쪽은 더 엄격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2026년 5월 26일 공포, 11월 27일 시행)으로,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 영상 · 음향으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 ·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에 「가상이라고 밝히면 된다」 는 예외가 없어서,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가 8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식품제조 · 가공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같은 행정처분이 담겼습니다(아직 확정 전 안입니다). AI 전문가 금지 조항은 광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법은 표시(패키지)의 거짓 · 과장도 함께 다루므로 패키지에 들어가는 인물 그림도 같은 눈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작권 — AI 혼자 만든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다

정부는 생성형 AI 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마련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4월 인터뷰에서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배열하거나 수정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AI 이미지를 그대로 로고나 캐릭터로 쓰면 남이 비슷하게 따라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그리고 다듬은 부분은 지킬 근거가 생깁니다.

스너그 관점 — 작업 전에 정해 둘 네 가지

AI 이미지를 쓰는 작업이라면 시작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법 조항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실무 순서입니다.

  1. 용도를 나눕니다. 배경 · 질감 · 무드컷처럼 소모성 이미지와, 로고 · 캐릭터 · 패키지 대표 그림처럼 오래 지켜야 할 자산을 구분합니다. 뒤쪽은 사람이 최종 형태를 그립니다.
  2. 사람처럼 보이는 AI 인물은 따로 표시합니다. 후기 · 추천 · 모델 컷에 AI 인물을 쓰면 「가상인물」 표시 자리를 시안 단계에서 미리 잡아 둡니다. 식품 · 건강 제품이면 전문가처럼 보이는 AI 인물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3.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도구로 무엇을 만들었고, 사람이 어디를 고쳤는지 파일과 메모로 남겨 두면 저작권을 다툴 때도,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4. 도구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업 이용과 결과물 권리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상세페이지 배경 이미지에도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배경 · 소품 이미지라면 법적 표시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AI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는 컷이라면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가상인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AI 모델 사진에 「가상인물」 표시는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사진 · 영상 광고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그 인물 가까이에 표시합니다. 블로그 · 카페 같은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AI로 만든 로고도 상표나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나요?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 안내의 원칙입니다. 상표는 저작권과 별개 제도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저희 해석입니다). 프롬프트만 넣어 얻은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사람이 다시 그리고 다듬어 최종 형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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